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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강제동원법' 논란 황운하, 강제 아니라며 “인력 투입”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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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의료인들을 동원해 북한에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논란을 빚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료인들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인력 투입”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라디오 진행자로부터 “투입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에) 밀어넣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 관리 지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인력’이 빠져 있어) 의료 인력 등 인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인적 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그러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평소 비축·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인력’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의사들을 필요 인력으로 지정해 강제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황 의원 법안은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결합돼 ‘의료인 차출·북송의 근거 규정 만들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았다. 신 의원 법안은 제9조에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의료계에서는 ‘황 의원 법안이 의료인 차출의 근거법이 되고, 신 의원 법안은 차출된 의료인을 북한으로 보내는 근거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형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인력을 각 재난 기관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재난 대비 인력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런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들을 재난 대비 인력으로 ‘지정’해놓겠다는 취지의 법안일 뿐, 재난 상황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행자는 “지금 ‘투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투입이라는 단어는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민간에 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의사에 반해서 강제 동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했다.

진행자는 다시 “의사로 한정한다면 의사 면허증이 있으니까 정부에 명단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재난 대비 인력으로) 굳이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다면 인력으로 지정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싹튼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인력) 정보를 (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인력을) 미리 지정해놓는다는 의미”라며 “이런 (인적) 자원 정보를 공유하면, 어떤 재난 현장에서 ‘여기에 누가 투입되면 좋지’라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는 “결국 투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갈래의 오해를 낳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항상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의료인을 동원해 북한으로 보내는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조장하거나 정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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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9: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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