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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후 2시 삼성 수사결과 발표, 이재용 포함 11명 기소할 듯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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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을 발표한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2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1명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팀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사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자문을 맡은 삼정,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사팀과 지휘부 모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을 신설하고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 부회장 등 재판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기소 유력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후 삼성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절충안’을 택한다 해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했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역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 및 결론을 발표하고, 이와 더불어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을 모두 따랐다. 하지만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육탄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그 전례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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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8: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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